3월부터 "세비프록스", 두피비듬에 비급여
     2008-02-29 10232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고시…"capsaicin"도 100/100 3월부터 두피용제인 "세비프록스액"과 "단가드현탁액"이 두피 비듬에 사용될 경우 비급여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3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ciclopirox olamine 외용액(품명 : 세비프록스액 등)과 모발용제인 zinc pyrithione 외용액(품명 : 단가드현탁액 등)은 두피 비듬에 사용할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지난 1월부터 변경된 "ketoconazole 외용액"(품명 : 니조랄액 등)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파스류 100/100전환 성분에 capsaicin(품명 : 다이악센크림 등)이 포함됐다. dic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capsaicin 등으로 총 10개 성분으로 늘어났다. 또한 소마취제인 "lidocaine HCl주사제"의 경우 존 급여기준 외에 "신경병성통증에 지속적 주입시" 요양급여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출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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