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거짓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法 국회 통과
     2008-02-27 5424
 
진료비 등을 부당청구한 병·의원과 약국의 실명을 공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처분내용과 해당 기관의 명칭 등이 공개된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167명 중 166명의 압도적인 찬성(반대1)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 청구금액이 1500만원이 넘거나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이 공개 대상이다. 이에 대한 심의는 신설되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가 맡고, 공표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사전 심의를 통해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공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위반회수,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그 동안 법안 통과를 반대해왔던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주요 의료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허위청구" 개념의 불명확성 ▲기관실명 공개는 과도한 입법규제 ▲의료인과 환자의 신뢰관계 훼손 등의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출처: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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