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스크5mg"등 오리지널 4품목 20% 인하
     2008-02-26 6000
 
복지부, 건정심 서면회의 진행…원료합성 2품목 약가 "반토막" 화이자의 "노바스크정5mg"에 대한 상한금액 20%가 인하가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또한 원료합성 의약품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섹심캅셀"과 영진약품공업의 "영진세프메타졸주1g"의 상한금액이 기존에 비해 50% 수준으로 인하됐다. 25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서면회의를 통해 화이자의 노바스크정5mg 등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4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포함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건정심은 당초 상한금액 20% 인하 적용시점이 2010년 7월 8일이었던 노바스크정에 대해 국제약품공업과 진행한 특허등록 무효소송 판결 등을 반영해 내달 1일자로 상한금액을 인하키로 최종 결정했다. 건정심은 또한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라 한국엘러간의 "리프레쉬티어즈점안액" 320원→256원, 한국MSD의 "코자플러스프로정" 805원→644원, 대웅제약 "가스모틴정5mg" 192원→153원 등으로 상한금액을 인하키로 했다. 다만 코자플러스프로정과 가스모틴정5mg는 특허존속 기간이 인정돼 상한금액 20%인하 시기가 각각 특허 만료일 다음 날인 2009년 6월 12일과 2010년 8월 1일로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건정심은 원료합성 의약품 조사에 따라 편법으로 약가를 유지했던 영진약품공업의 "영진세프라메타졸주1g"의 상한금액을 4669원에서 2459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섹심캅셀" 510원에서 279원으로 인하키로 했다. 제약사의 비급여 요청에 의해 급여목록 삭제가 결정된 5품목도 발생해 명인제약의 "티아벤정30mg", "티아벤정90mg", "명인황산미크로노마이신주60mg", "모노싸이클린캅셀" 등과 한국BMI의 "아스토신당의정" 등이 비급여로 전환된다. 아울러 한국유나이티드의 "비라진캅셀"은 제약사의 상한금액 인하 신청에 따라 약가가 326원에서 324원으로 조정됐다. 한편 이번에 건정심에서 의결된 내용은 조만간 복지부의 고시를 통해 내달 1일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출처: 데일리팜 박동준 기자 (pdj30@dreamdrug.com)
     "진료비 거짓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法 국회 통과
     주치의제 도입 후 "인두제" 점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