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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두제·행위별수가제 혼합방식 지향 주치의 수련과정 이수하면 자격 부여 앞으로 일차의료를 강화한 주치의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면 현행 의료행위별 수가제 대신 환자 1인당 일정액을 미리 받는 "인두제" 방식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주치의 제도의 특성상 일상적인 진료행위를 인두제에 포함해 지불하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이지만 현재의 여건을 감안해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되, 이후 제도의 성숙과 더불어 인두제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럽의 일차의료현황과 주치의 제도개혁" 연구결과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에 주치의 제도의 참여대상은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의사와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의 경우 주로 만성질환자와 노인, 취약계층 등 주치의에 의한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인구집단을 의무 참여군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치의 제도에 참여하는 의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전문의 위주의 인력구조 및 개인의원의 표방과목별 진료내역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을 감안해 참여를 원하는 전체 전문의에게 개방토록 했다. 또한 현재 의대의 교육내용 및 외국의 주치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참고해 체계적인 주치의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주치의 인력이 공급되는 약 7년 정도의 유예기간 이후에는 주치의 자격을 주치의 수련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보건소 위주의 방문진료사업과 주치의 서비스를 연계해 방문진료사업에 의한 일차 방문 후 주치의 방문이 필요한 방문 진료건을 가려내고 충분한 수가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를 위해 주치의 제도 지불방식은 장기적으로 인두제와 행위별수가제의 혼합방식을 지향할 것을 제안했다. 주치의 제도 특성 상 일상적인 진료행위를 인두제에 포함해 지불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만 현행 여건을 감안해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되, 이후 제도의 성숙과 더불어 인두제 방식을 확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치의 서비스 영역 또한 주치의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연관되는 서비스 항목에 대해선 인센티브 차원에서 적절한 수가를 보상하는 행위별수가제를 병행토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 왜곡으로 인한 수많은 기회비용 낭비와 건강상의 불이익을 최소화기 위해 주치의제도를 본격 논의, 도입해야 한다"며 "향후 주치의 서비스 영역별 질 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기반한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치의 인력에 의한 자발적인 개발작업이 확대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두제(Capitation)= 관리의료 건강보험에서의 상환방법으로, 의료제공자는 공급한 서비스의 양에 상관없이 일정 기간동안 1인당 미리 정해진 일정액을 상환받는 진료비 지불방식. 출처: 일간보사의학신문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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