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생동시험 조작 6품목 급여정지
     2008-02-22 5809
 
허가취소 시 급여목록 삭제…"이테라졸정" 유예기간 동안 적용 한미약품 "페디핀24서방정" 등 생동성시험 조작 혐의로 허가가 취소될 예정인 6품목이 22일자 진료분부터 급여가 정지된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식약청에서 발표한 생동성 시험 조작혐의로 허가취소 예정인 6개 의약품에 대해 22일자 진료분부터 급여를 정지하고 허가취소 시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일자로 급여가 정지되는 품목은 ▲한미약품 페디핀24서방정(상한금액 541원), 세프틸건조시럽(96원) ▲현대약품 레보투스정(272원) ▲환인제약 니펠에스알정30mg(552원) ▲파미래 니페디피나유더마서방정(552원) 등이다. 또한 드림파마의 "이테라졸정"은 지난 달 24일자로 급여삭제가 고시됐다는 점에서 급여 유예기간인 오는 7월 31일까지 급여가 정지된다. 출처: 데일리팜 박동준 기자 (pdj30@dreamdrug.com)
     주치의제 도입 후 "인두제" 점진 시행
     7월부터 임신 근로자 태아검진 시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