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임신 근로자 태아검진 시간 보장
     2008-02-20 5407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오는 7월부터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태아와 자신의 건강검진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정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주 40시간제가 적용된다. 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법은 하나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주 40시간제 적용 여부가 그 현장의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도록 바꿨다. 즉 올해 7월 1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40시간제가 확대·적용되므로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라면 주 40시간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에는 같은 장소에서 일하면서도 소속 건설업체의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받는 주당 근로시간이 달랐다. 다시 설명하면 A업체는 주44시간, B업체는 근로자수가 많아 주 40시간, C업체는 주 44시간이 적용됐던 것. 이런 이유로 인해 2006년 포항 건설플랜트 노조파업에서도 주 40시간제 적용문제가 주요한 파업이슈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법개정으로 건설현장의 주 40시간제 적용문제가 명확해짐으로써 노사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임금삭감 없이 임신 7월까지는 매 2월에 1회, 임신 8~9월인 경우 매월에 1회, 10월 이후에는 매 2주에 1회까지 태아검진("모자보건법" 제10조의 임산부정기건강진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출처: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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