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공포
     2008-02-19 5319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등 - 보건복지부는 이달 19일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부과기준 합리화,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건강보험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부과기준을 합리화하였다. 현행 의료급여 제도는 병·의원 진료시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보다 처방전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 더 높은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의료급여 : 처방전 미발급시 500원 추가부담 건강보험 : 처방전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총요양급여비용의 정률 부담 (의원 30%, 병원 35%~40%, 종합병원 45%~50% 등) 의약품이 불필요한 증상에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본인부담금이 높아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처방전 발급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본인부담금 부과기준을 일부 완화하였다. 단, 병의원에서 원내조제를 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수준의 본인부담 유지한다. 둘째,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였다. 2004년부터 차상위계층 가구원 중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개인에 대해서만 의료급여를 적용해 왔으나, 이들을 건강보험 가입자인 다른 세대원과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의료보장체계를 정비하였다. 이번에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대상자는 병·의원을 이용할 때 의료급여에서 부담하던 비용만 부담토록 하여 추가적인 경제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제도를 함께 개선하였다. 본인부담 특례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함께 공포·시행하여 전환된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입원·외래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식대는 20%를 본인부담(전환대상자들의 본인부담금 지원금은 국고부담)으로 한다. * 전환대상자(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 2008. 1. 31 현재 1만8095명 건강보험으로의 전환에 따라 향후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사업은 시·군·구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게 된다. 단, 2008년 신규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시·군·구에 신청, 시군구 소득·재산 조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신규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속적으로 선정·보호해 나가게 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뉴스 정리 :정책홍보팀 박주현 문의: 기초의료보장팀 02)2110-6235, 지역번호 없이 129
     7월부터 임신 근로자 태아검진 시간 보장
     "건강검진 후 보건지도, 진찰료 산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