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 법안 나왔다
     2008-02-16 5437
 
장향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병·의원의 부적절한 처방으로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건보공단이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특히 이 법안은 최근 사립대병원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100억원 대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거짓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했다. 또한 요양기관이 거짓 그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의 내용을 누락시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장향숙 의원은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따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약제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해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반발하고 있다. 앞서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병원들이 100억원 대 소송을 진행 중인 이유가 의사의 원외처방으로 인해 발생한 건보공단의 손해를 보험급여비를 받는 약국이 아닌 병원에 부과한 공단의 조치에 반발해 시작됐기 때문이다. 공단의 약제비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 중인 병원들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달가울 리 없다는 것. 더구나 2006년 12월 대법원이 이같은 공단의 약제비 환수조치에 대해 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징수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에도 반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장향숙 의원실 관계자는 "부당한 처방으로 인해 공단이 불필요한 급여비를 지불했고, 궁극적으로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부적절한 처방을 내린 의료기관이 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출처: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건강검진 후 보건지도, 진찰료 산정 불가"
     "암로맥스" 등 배수처방 삭감 592품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