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환자, 휴일·야간 응급실 이용부담 개선 추진
     2008-02-12 5519
 
휴일이나 야간에 일반환자들이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을 찾지 못해 부득이하게 병원 응급실을 이용함에 따라 비용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 고충위 제도개선팀 관계자는 12일 "응급환자가 아닌데도 갈 병의원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병원 응급실로 향하는 환자들이 최고 3만원이 넘는 응급의료관리료를 부담한데 대한 민원이 꾸준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해 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응급실을 이용하면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최고 3만3000원에서 최저 1만6000원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전액 본인부담해야 한다. 특히 고충위가 검토 중인 개선안은 해당 지자체와 지역 의사회가 자발적으로 "당번 병의원"을 정해 이에 대한 정보를 환자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충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비교적 당직 병의원제가 자율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전시도 방문했다. 대전시는 해당 병의원과 보건소가 자율적으로 휴일 진료병원을 한 달 전에 지정한 뒤 이를 대전시 홈페이지에 "당직 의료기관" 코너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충위 관계자는 "몇 차례의 간담회와 대전시 실사방문 등을 통해 섣부른 제도개선보다는 해당 병의원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1차적으로 환자들이 병원급 응급실을 찾지 않고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발적인 당직 병의원제를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충위는 현행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고충위 관계자는 "우선은 당직병의원제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응급환자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휴일과 야간에 발생하는 환자의 수요를 충당하는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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