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치료재료 257항목 비급여 추진
     2008-02-05 5471
 
복지부, 일부 항목 제외…비급여·100/100 적용 검토 보건복지부는 현행 행위수가에 포함되어 있는 1회용 치료재료 중 별도로 분리해 보상키로 한 257개 항목을 비급여로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1일 "제1차 치료재료 별도산정을 위한 TF회의"를 열고 행위수가에서 분리될 예정인 치료재료의 급여화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1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회용 치료재료 162개 항목(행위수가에 포함된 치료재료)을 별도보상차원에서 급여로 전환한데 이어 257개 항목도 조만간 비급여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이번 TF회의에서 1회용 치료재료 257개 항목에 대한 비급여 여부가 결정되면 그동안 행위에 포괄적으로 반영되었던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보상은 최종 마무리된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257개 항목 중 우선 92개 항목을 먼저 검토했다. 검토결과 품목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 퇴출이 필요한 치료재료와 현재 별도 산정되고 있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급여보상을 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 건강보험재정을 고려할 때 모든 항목을 급여로 확대하기는 어려워 257개 항목 대부분이 애초 계획했던대로 비급여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종 별도보상으로 결정된 치료재료는 실무검토과정을 거친 후 전액본인부담으로(100/100) 적용하고, 추후 우선순위 및 보험재정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본인 일부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2월 중으로 TF회의를 몇 차례 더 가진 후 3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57개 항목에 대한 급여·비급여 여부를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다. 출처: 의협신문 이정환기자 leejh91@kma.org
     "급여중지약물 청구 프로그램서 확인하세요"
     요양병원 원외처방, 퇴원약 산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