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원외처방, 퇴원약 산정 "불가"
     2008-02-05 5872
 
복지부,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세부산정기준"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요양병원형 일당 정액수가"가 본격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에게 원외처방전 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퇴원약에 대한 별도 산정도 할 수 없다. 여기에는 별도 산정하도록 정해진 약제를 제외한 경구 및 비경구 약제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5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세부산정기준"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에게 별도 산정토록 정해진 약제를 제외한 나머지 약제에 대해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요양병원 입원이 외래에서의 통원치료로 충분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입원을 통해 의료진의 지속적 감시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즉,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은 요양병원에서 구입해 환자상태에 따라 즉각적인 투약이 가능토록 해야 하므로 원외처방전 발행은 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이 불가피하게 원외처방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청구명세서에 적으면 이를 고려해 심사·조정된다. 또한 입원환자의 의약품관리료 역시 일당 정액수가에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요양병원의 장기환자에 적용하는 일당 정액수가에는 퇴원약이 포함(평균 10일 정도)돼 있으므로, 퇴원약 비용도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퇴원약이 필요한 환자에게 퇴원시 약을 처방하지 않고 수일내 외래로 내원케 해 약을 처방하는 것은 정액수가에 포함돼 있는 퇴원약에 대한 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게 되므로 요양병원에서는 이를 지양하라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다. 한편 의과뿐만 아니라 의과와 한방과가 모두 있는 요양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의사 및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적용받는다. 출처: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1회용 치료재료 257항목 비급여 추진
     7등급 입원료, 소재지별 95~100% 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