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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등급 입원료, 소재지별 95~100% 차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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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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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역 100%…서울특별시, 광역시 구는 95%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이 달부터 보건복지부 고시(제2008-9호)에 따라 "7등급 입원료"가 소재지별로 차등화된다. 기존 7등급 입원료가 95%였던 경기 연천 등 의료취약지역은 입원료소정점수의 100%(6등급 입원료)로 상향조정 된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7등급 입원료가 소재지별로 차등화돼 의료취약지역은 100%로 상향되며 광역시의 군지역, 도의 시·구, 도의 의료취약지 제외한 군지역은 98%로 입원료소정점수의 2%가 감산된다. 서울특별시, 광역시의 구지역은 입원료소정점수의 5%를 감산해 95%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 연천 등 의료취약지역의 7등급 입원료는 ▲종합병원 2만9030원▲병원 2만5670원 ▲치과병원 2만6250원 ▲한방병원 2만5900원이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등 광역시의 군지역과 경기 가평·양평·여주 등 도의 시·구지역, 도의 의료취약지역을 제외한 군지역은 종합병원 2만8440원, 병원 2만5160원, 치과병원 2만5730원, 한방병원 2만5380원이다. 입원료 소정점수가 5%감산(95%)하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구지역의 종합병원 입원료는 2만7570원, 병원 2만4390원, 치과병원 2만4940원, 한방병원 2만4610원이다. 한편 정부가 지정한 의료취약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고성·양구·양양·영월·인제·평창·화천·횡성, 경남 고성·남해·산청·의령·하동·함안·함양·합천, 경북 고령·군위·봉화·성주·영덕·영양·예천·울릉·울진·청도·청송·칠곡이다. 또한 전남 강진·고흥·곡성·구례·담양·신안·영암·완도·장성·장흥·진도·함평·화순, 전북 무주·부안·순창·완주·임실·장수·진안, 충남 금산·부여·청양·태안, 충북 괴산·단양·보은·옥천·진천·청원 등이다. 출처: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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