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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가정 간병비 부담 확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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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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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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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이용시 現 100만∼200만원→40만∼60만원 입소보증금 300만∼900만원 등 부담 없어져 政,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施規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간병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우선적으로 수급자의 신체·가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필수적 서비스, 물품 등이 모두 요양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며,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는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비용 등으로 최소화된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재 100만∼200만원을 납부하던 것이 하반기부터는 40만∼60만원(급여비용 20%+식재료비 등)으로 축소되며, 재가급여(방문요양, 간호, 목욕, 주·야간 보호, 복지용구 등) 때에도 사용액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27일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1단계 시행령("07.9.27)·시행규칙("07.10.17)이 제정된 데 이어, 이러한 내용의 장기요양급여범위와 장기요양보험료율 등을 뼈대로 한 제2단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자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필수적 서비스, 물품 침실이용비용 등으로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간병비 부담이 오는 7월부터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장기요양서비스가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요양시설에서 입소보증금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 입소 때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현재 유료요양시설 입소 때 시설에 따라 입소보증금을 300만∼900만원 부담하고 있으며, 특히 고급 유료요양시설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입소보증금이 사라진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간에 장기요양급여범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의 장기요양과 관련이 없는 서비스는 제공금지 항목으로 정했다. 서비스 제공금지항목은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선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되고, 비용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또한 그간 요양시설이용 때 부가가치세 10%(10만∼20만원)와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아 부담이 돼왔으나,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소득세 공제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아울러 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편의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계약체결 전에 장기요양급여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포함)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따라서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는 장기요양 신청 즉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공동주택(아파트 등)내 노인을 모시는 가정이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주·야간보호시설을 공동주택에 설치할 경우 인력기준을 최소 3인(관리책임자, 간호사, 요양보호사)에서 2인(관리책임자가 간호사, 요양보호사 겸임가능)으로 완화시켰다. 복지부 손건익 노인정책관은 "오는 4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은 시·군·구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자로 판정되면 올 7월부터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작년 12월 31일 가입자·공급자·공익단체 등이 참여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전원합의한 대로 건강보험료액의 4.05%를 납부하게 된다. 즉, 평균 장기요양보험료("07년 기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2510원, 지역가입자는 2290원을 내야 한다. 출처: 일간보사의학신문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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