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필요 중복처방 "엄격제한" (오는 4월부터 "의약품 병용금기)
     2008-02-01 5489
 
복지부 불필요 중복처방 "엄격제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기준" 마련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 후속조치…21일까지 의견조회 앞으로 동일 의료기관내에서 동일한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처방 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즉,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중복 처방할 수 없게 된다. 또 6개월(180일)간 동일 의약품의 총 투약일수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일주일 이상 과다 중복될 경우 중복된 부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11월말 발표한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의 일환인 "불필요한 중복처방 차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중복처방 관리를 위한 고시 개정안"(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보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마련, 21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기준"을 마련한 것은 "장기처방의 경우 약제가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아 처방기간이 중복돼 약제비의 낭비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 이를 방지함으로써 약제비를 적정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중복 처방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환자가 장기출장 또는 여행으로 인해 중복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요양기관의 예약날짜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중복처방하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변경이 불가피하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해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성분만을 구분해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중복처방을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상과 같은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이라도 조기 처방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이처럼 예외사항을 명시한 단서 규정에도 불구, 조기처방에 의한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조제) 사유란을 신설,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일부 의약품을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하거나, 의료기관(의·치과) 외래 또는 약국에서 동일 성분 의약품(전체 또는 일부)으로 원내 중복조제(약국은 직접조제분만 해당)시 해당 처방(조제)사유코드를 기재토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의약품 병용금기 등 사전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병용금기·연령금기, 급여중지 의약품 등을 처방·조제시점에 경고 팝업창이 뜨도록 전산청구 프로그램과 연결해 금기 의약품 등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동일성분 의약품"= "동일성분 의약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2항)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1∼4째 자리(주성분 일련번호)와 7째 자리(투여경로)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한다. 일례로 123101ATB, 123102ATB, 123102ATR, 123104ATR은 모두 동일 성분 의약품에 해당된다. 출처: 일간보사의학신문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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