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잎제제 비급여 5월부터 시행
     2008-01-31 5663
 
3개월 유예기간...의학적 근거 명확하면 건보 적용 보건복지부는 은행잎제제류(Ginkgo Biloba Extract경구제, 제품명 기넥신에프정 등) 비급여를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은행잎제제의 경우 외국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키로 방침을 정하고 약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5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30일 오후 늦게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은행잎제제는 의학적 근거범위가 명확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복지부는 개정고시에서 "인지기증 장애를 동반한 치매(알츠하이머형, 혈관성)에 인지기능 개선 목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토록 했고,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이러한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면 약값 전액을 환자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은행잎제제(Ginkgo Biloba Extract제제)와 아세틸콜린분해억제제(아리셉트, 레미닐, 엑셀론 등)나 memantine제제(에빅사 등)와 병용투여시 1종은 요양급여(본인일부부담)를 적용하고, 병용 약제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은 환자가 부담토록 명시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고시는 관련 제약업체의 사정 등을 감안해 5월 1일부터 시행토록 부칙에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은행잎 제제는 외국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의학적 근거 범위가 명확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잎제제의 경우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잎제제의 경우 SK케미칼의 "기넥신"과 유유의 "타나민"이 대표 품목이며 이들 두 품목의 연간 청구액만 700억원대에 이른다. 한편 파스류의 경우는 △경구(알약)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물리치료 등 원내처치 때 사용한 경우 등은 요양급여가 인정되지만, 이 경우 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100분의 100원칙’이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출처: 일간보사의학신문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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