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차액의 80%까지 인센티브 줄 가능성"
     2008-01-30 5334
 
상한가 인하 불가피…요양기관 참여도에 따라 성패 좌우 [이슈분석]=저가구매 인센티브제 국회 법안소위 통과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 확정의 8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 두고 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요양기관이 의약품 실구입가를 신고하면 상한가와의 차액 일정 비율을 장려비로 되돌려 주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장려비 지급방법이나 절차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현재 복지부는 약가 차액의 80%까지도 인센티브로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퇴장 방지약 사용 인센티브,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에 이은 3번째 "인센티브" 시리즈의 탄생을 눈앞에 둔 것이다. 하지만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업계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이 달갑지 많은 않다. 실제 거래가격이 노출되면 복지부의 상한가 인하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왜 도입되나 = 가장 큰 목표는 약제비 절감이다. A약품 상한가가 1000원이라며 B약국이 실제 구매가격인 800원으로 신고할 경우 약가 차액의 200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B약국에 되돌려 준다는 것이다. 정부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업체와 요양기관 사이의 실제 거래가를 파악해 보겠다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다. 실거래가가 파악되면 해당 약품의 상한가 조정이 용이해지는 등 실거래가 상환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논리다. 최원형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약제비 절감은 물론 국민의 약값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메커니즘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법안심의를 강하게 요청했다. 최 본부장은 "약가 차액의 80%까지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줄 수도 있다"며 "요양기관에 실제 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제약사 왜 반발하나 = 제약업계는 의약품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이 약가인하를 요구해 오면 제약기업의 채산성이 약화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업계는 요양기관이 장려비를 더 많이 지급받기 위해 과잉투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문제점을 꼽고 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복지부의 상한가 인하 조치의 근거자료가 남는 다는 것이다. 요양기관과의 실제 거래가격이 복지부에 잇달아 접수될 경우 상한가 인하의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정부의 잇단 약가인하 조치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제약사에게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신고라는 복병을 만나게 된 것이다. ◆요양기관 얼마나 참여할까 =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성패는 요양기관 참여도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에 복지부도 제도 시행 초기 장려비 지급률을 고율로 할 가능성이 크다. 100%까지 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즉 상한가와 실거래가의 차액을 전액 지급한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장려비가 요양기관과 제약사 간 상존하는 리베이트를 압도할 수 있느냐다. 오히려 제약사가 요양기관의 실거래가 신고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는 약가인하 조치의 빌미를 제공하기보다는 리베이트 등 불법 판촉비를 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제약사가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숨어 있다. 출처: 데일리팜 강신국 기자 (ksk@dreamdr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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