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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보수교육 미필시 "과태료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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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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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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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사·간호사 50만원-안마사·간호조무사 등 20만원 1차 위반시 경고·2차 위반시 "자격정지 7일" 복지부,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철저 당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포함)가 정당한 사유없이 매년 1회 이상(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7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된다. 이와 함께 조산사·간호사는 50만원을, 의료유사업자와 안마사·간호조무사는 2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또 연간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약사(한약사 포함)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 다루는 의료인·약사·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함에 따라 이들에게 새롭게 개발되는 의료기술 및 의·약정보 등을 적기에 습득케 해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2008년도 보건의료인 등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마련, 30일 관련 단체에 통보했다. <아래 글 참조>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올 한해 동안 지부 또는 중앙회에 설치된 의학분야별 전문학회 등에서 매년 1회 이상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특히 보수교육을 미납회비를 징수하는 타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회원가입유도와 보수교육을 연계시키지 말 것을 당부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면허자격정지가 처분됨을 소속회원에게 미리 서신이나 신문 등을 통해 안내토록 했다. 이에 따라 관련 단체(중앙회)는 2월말까지 보수교육 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보수교육 대상자 및 이수자수, 면제자 수, 미이수자 수 및 명단 등을 포함한 보수교육 실적을 4월말까지 복지부(의료자원팀)에 제출토록 했다. 의료인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되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1차 처분일 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 때에는 면허자격정지 7일간 행정처분 된다. 약사(한약사)의 경우는 교육 미필시 50만원의 과태료에, 약사법시행규칙에 행정처분기준에 의거해 1차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자격정지 2일, 3차 위반시 자격정지 7일, 4차 위반시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대상자 전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실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구체적·실효성있는 보수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면허자격정지가 처분됨을 소속회원에게 미리 서신이나 신문 등에 제재해 알려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인 등 보수교육 소관> -의료자원팀 의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 의약품정책팀 약사 - 한방정책팀 한의사, 한약사 - 생활위생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 의료정책팀/ 시·도 간호조무사,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등 의료유사업자 출처: 일간보사의학신문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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