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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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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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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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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선인측 "쉽게 결정할 일 아니다" 의협, 법개정 추진…네티즌 "건보 폐지" 반발 건보공단 노조 "총선 前 반대 집중투쟁 전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에 밝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전면 재검토" 방침이 뚜렷한 실체도 없이 건강보험 폐지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까지 신년사를 통해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이 사안은 어떤 식 이로든 되짚어봐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해지고 있다. 이 논란은 대선 기간 중 의협 측이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한 정책질의서를 후보들에게 보내며 시작됐다. 의협은 질의서에서 "필수 의료행위만을 건강보험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 체제로 바꾼 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선택계약제로 바꿔야 한다"며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를 물었다. 이어 의협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쳐 합의와 조율을 통해 새 제도의 틀을 모색하겠다"는 당시 이명박 후보 쪽의 답신을 "찬성" 의견으로 해석해 공개했다. 하지만 이 같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놓고 포탈사이트 토론방에서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당연지정제 폐지", "건보 민영화" 논란이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 지금은 병·의원과 약국, 한의원 등 요양기관이 건보공단과 의무적으로 건보계약을 맺도록 돼 있지만,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과 기타 요양기관으로 나눠져 병·의원이나 약국 등을 골라서 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당연지정제를 당장 개편하더라도 그 방법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섣불리 "당연지정제 폐지=건보 민영화" 등식이 성립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국내 첫 CEO출신 대통령인 이명박 당선자의 친시장 정책과 현행 당연지정제가 코드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어떤 형태로든 당연지정제의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탄력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당선인 측은 당시 답변서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자율단체계약제로의 전환에 대해 찬성하며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전면 재검토와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쳐 합의와 조율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틀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의협 질의에 대한 답변서 작성에 참여했던 한나라당의 한 인사는 "당연지정제 폐지는 당선자의 정식 공약에 들어가 있지 않다"며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자면, 이는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연지정제가 폐지돼 일반인들이 삼성서울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에 못 가게 된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며 "폐지를 찬성한 게 아니라 논란 사안을 한 번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건강보험을 보충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의협은 현행 의료체제를 "하향평준화식 의료사회주의"로 규정하며 선거 과정에서 이 당선인을 간접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고, 이 당선인도 "의료 산업화" "의료 영리화"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건보공단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의료계가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인수위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당연지정제 폐지 여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국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수위가 섣불리 입장을 밝힐 수는 없을 것이며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노조 관계자는 "공단노조는 총선 전에 반드시 당연지정제 폐지 부작용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해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쟁점화 시킬 계획"이라며 "정치권에서도 부작용의 피해를 간과할 수 없음을 알기에 당장 뚜렷한 정책방향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단은 총선 전에 당연지정제 폐지 부작용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려서 최소한 국민들이 부작용을 모른 체 한 표를 행사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병·의원, 약국, 보건소 등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한 제도.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법·약사법 등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약국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병·의원 및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출처 : 일간보사의학신문 홍성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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