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까지 검사 완료해야…치과용 방사선장치도 포함 의료기관의 이동형 골밀도장비 등 주당 최대동작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분 이하의 지단용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 조치가 해제된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 2006년 2월 개정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에 관한 특례에 대한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총량 10밀리암페어·분 이하의 장비도 3년마다 정기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정부는 진단용 장비에 대한 검사규정 강화를 위해 총량 10밀리암페어·분 이하의 장비도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규정을 개정했지만 요양기관의 수용성을 위해 제도 시행을 2년간 유예한 바 있다. 새롭게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진단용 장비는 "골밀도장비(이동형)" 및 "치과용방사선장치(스탠다드형)" 등이다. 이에 오는 2월로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장비를 보유한 의료기관은 내달 11일까지 정기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출처:데일리팜 박동준 기자 (pdj30@dreamdr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