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한의원-하나로 진료권 제공, "불법vs합법" 논란
     2008-01-28 5762
 
유명 한의원네트워크가 통신사를 통해 진료권을 제공, 의료법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최근 나비한의원 네트워크와 손잡고 한방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하나포스 해피홈 고객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계약을 통해 하나포스 해피홈 고객은 나비한의원 네트워크 소속 전국 50여개 한의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한방진료 체험권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같은 진료권 제공이 의료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나비네트워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객 개인이 아닌 해피홈 서비스팀에서 진료권을 유료로 구입,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며 “법무팀에서 이상 없다는 내용을 다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이는 해당특정기관을 고객에게 소개해주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쿠폰을 배포한 하나로텔레콤이 의료법 위반에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상품권을 판매하는 자체가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부 드러나야 판단할 수 있겠지만 판매하는 쪽, 즉 나비네트워크측도 위법사항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복지부 담당자의 유권해석이다. 다만 이같은 사항은 고발이 먼저 따라줘야 하므로 당장 처분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측은 "이번 제휴사업의 경우 모든 법적 검토 및 책임을 나비네트워크쪽에 일임한 상태"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한강의 홍영균 변호사는 “비급여의 경우는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같은 경우 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쿠폰 판매를 금지하는 이유에 대해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 뜨릴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라고 말했다. 출처: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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