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피부과 내 피부관리실, 이제와서 불법? |
|
|
2008-01-24 |
|
5792 |
|
|
|
피부과 내 피부관리실, 이제와서 불법? 복지부, "피부미용사만 관리실 개설 가능"…각계 불만 증폭 흔히 "에스테틱"으로 운용되고 있는 피부과 내 피부관리실이 뜬끔없이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한 민원인이 병원 내 피부관리실 영업에 대해 질의하자, 복지부 담당자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사 면허자가 아니면 미용업무를 할 수 없고, 미용업무는 영개설신고한 영업장소 외에서는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특히 복지부는 "미용업 영업신고 장소 외에는 피부미용 업무가 불가능해 미용사 또는 피부미용사 면허가 있더라도 병원에서 피부미용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관성적으로 피부과 의사가 피부미용사 자격자를 채용해 운영해 온 수많은 원내 피부관리실이 졸지에 "불법딱지"를 달고 영업하게 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 피부관리실, 개설자 기준요건이 문제 복지부 생활위생팀에 따르면 이번 해석의 기본 전제는 "피부미용실을 개설하거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모두 미용사 면허 또는 올해 하반기 실시될 피부미용사 면허를 소지한 자"이기 때문이다. 즉, 피부과 의사라 할 지라도 피부미용실의 개설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원내 피부관리실은 피부미용사가 개설하지 않으면 불법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복지부는 "피부과 내 피부관리실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일을 시행한다면 그것은 불법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의사의 지시에 의한 치료보조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 즉, 피부과 내 피부관리실에서 피부미용행위는 할 수 없고 치료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소위 "메디컬 스킨케어"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부과의사들은 "복지부가 병원에만 엄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원내 피부관리실에서 피부미용사를 고용해 피부미용을 하게 될 경우, 이는 엄연한 불법이 되고 말지만 실상은 오히려 더 안전한 처치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피부과의사회 관계자는 "병원 밖 피부관리실에서 불법적인 시술이 자행되면서 환자들이 겪는 피해가 더 크다"며 "원내에서 의사 관리감독 하에 이뤄지는 피부미용은 혹여 문제가 발생해도 즉시 안전한 처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즉, 원내 피부관리실에서 이뤄지는 피부미용사의 업무가 불법이라면, 병원 밖 피부관리실의 불법행위는 왜 제대로 단속하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 정부도 헷갈리는 원내 피부관리실 업무 그러나 복지부와 달리 국세청은 최근 피부관리실 내 이뤄지는 업무가 병원의 처치 행위가 아니라 일반적인 피부관리실과 다를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최근 국세청은 한 피부과네트워크 의원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단행해 원내 피부관리실 업무에 따른 소득에 대해 45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 이에 해당 피부과 원장은 "원내 피부관리실에서는 순수 미용행위와 달리 의사에 지사에 따른 의학적 피부관리로 부과세 면세 대상"이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2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부관리사의 피부관리 용역이 피부과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이뤄졌다 하더라도 피부탄력, 미백 등 미용적 효과를 추구하는 것으로 의료영역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린 것.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되는 의료보건영역에 원내 피부관리실의 업무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가 원내 피부관리실에서 피부미용사 대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통해 이뤄지는 메디컬 스킨케어는 허용될 수 있다는 것과 이번 국세청의 결정은 상반될 수 밖에 없다. 즉, 한쪽(국세청)에서는 원내 피부관리실에서 이뤄지는 것이 일반 피부관리실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한쪽(복지부)에서는 원내 피부관리실에서는 치료목적의 의료행위로 병원 밖 피부관리실과는 차이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 피부미용사, 이젠 피부과 취업 못할 판 이처럼 논란이 잇따르는 데 주요한 원인은 무엇보다 법적으로 피부미용사 업무가 모호하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미용사(피부)의 업무영역에 대해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피부미용사들은 의료기기로 분류된 초음파, 스킨마스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한편, 피부과 의사들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대다수 피부과의사들은 피부미용사를 채용해 병원 내에서 피부미용은 시키되, 병원 밖 피부미용 시술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복지부의 원내 피부관리실 불법 결정에 대해 피부미용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