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혼합엑스산제 1일 복용량 폐지
     2008-01-22 5628
 
복지부, 한약제제 급여목록 개정안 의견조회 오는 5월부터 한약제제 주성분의 건조엑스량을 기준으로 상한금액이 고시된다. 또한 혼합엑스산제 1일 복용량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는 27일까지 진행한다. 먼저 단미엑스산제인 갈근엑스산은 1g당 46원, 감초엑스산은 1g당 98원, 반하엑스산은 1g당 186원 등 68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혼합엑스산제인 가미소요산도 4.74g에 622원, 갈근탕은 13.3g에 879원으로 상한금액이 변경된다. 또한 복지부는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의 처방별 주성분 건조엑스량 함량 및 1회 처방량이 명시된다. 즉 혼합엑스산제의 1일 복용량 폐지된다. 복지부는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5월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 방침이다. 출처: 데일리팜 강신국 기자 (ksk@dreamdr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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