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 식품거래내역 2년 보관 의무
     2008-01-21 5538
 
식중독 발생 현장보존·훼손금지도 명확히 복지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앞으로 식품의 구매·운반·보관·판매 등의 과정에 대한 거래내역이 2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된다. 또 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보관 온도가 기존 5˚C 이하에서 영하18˚C 이하로 조정되고, 식중독 발생시 보관중인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1일 공포하고 오는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는 사무소, 작업장, 창고 등 보관시설과 급수시설, 운반차량을 기준에 맞게 갖춰야 하고, 식품의 구매·운반·보관·판매 등의 과정에 대한 거래내역을 2년이상 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한 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보관 온도를 기존 5˚C 이하에서 영하18˚C 이하로 조정하고, 식중독 발생시 보관중인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토록 해 정확한 식중독 원인 규명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 같은 현장보존 및 훼손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영양사는 2년마다 6시간씩 식중독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령은 지난 2006년 9월27일 개정 공포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특수용도식품, 식빵, 케이크류, 초콜릿류, 쨈류, 면류, 레토르트식품 및 음료류 등에 대해 영양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일간보사의학신문 성익 기자 (hongsi@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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