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두통약 토파맥스·조믹·나라믹 비경제적"
     2008-01-17 6249
 
심평원 평가결과 통보···해당 제약 "가격인하 여부 신중 검토" 기등재약 평가통보서 등 30여페이지 분량 편두통약 경제성평가에서 ‘토파맥스’와 ‘조믹’, ‘나라믹’ 3품목이 다른 약제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은 보험약가를 적정수준까지 자진인하하지 않을 경우 급여가 제한되거나 목록에서 삭제되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편두통치료제 시범평가 결과를 41개 제약사에 일괄 통지했다. 통보서는 기등재약 평가결과 통보서 수 페이지와 경제성평가 결과서를 합해 30여 페이지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앞서 지난해 3월1일자 급여목록에 등재된 편두통약 54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기등재약 시범(경제성)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허가사항에 따라 예방과 치료 두 개 항목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트립탄’ 계열 약물은 2차 경제성평가까지 실시했다. <평가결과, 조믹·나라믹 급여목록서 삭제 토파맥스 간질 급여유지-편두통 100/100> 심평원은 평가결과, 예방 항목에서는 얀센의 ‘토파맥스’가 효과는 동등한 반면, 약가가 비싸 비용·효과적이지 않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토파맥스’는 ‘토피라메이트’ 계열 약물로 제네릭 제품이 대거 포진해 있다. 하지만 ‘토파맥스’ 외에 ‘토피라메이트’ 계열 다른 품목은 간질에 대한 적응증만을 갖고 있어 이번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평가결과 대로라면 ‘토파맥스’는 급여는 유지하되, 간질이 아닌 편두통으로 사용된 경우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치료항목에서 2차 경제성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트립탄’ 계열 약물에서는 ‘수마트립탄’과 ‘졸미트립탄’, ‘나라트립탄’ 3개 성분의 경제성을 상대 비교했다. 평가결과 ‘졸미트립탄’과 ‘나라트립탄’은 ‘수마트립탄’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급여제외 대상으로 분류됐다. 결국 ‘토파맥스’의 편두통 처방에 대한 전액본인부담과 ‘졸미트립탄’ 성분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조믹’, ‘나라트립탄’ 성분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나라믹’에 대한 급여유지는 해당 업체의 약가 자진인하 여부에 따라 운명이 갈리게 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약가인하폭은 통보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급여를 유지하기 위한 적정 인하수준은 개별 업체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경제적인 약물로 평가를 받은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등기우편으로 평가결과가 통지돼 2~3일 후에나 받아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평가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약가를 인하시킬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먼저 경제성평가 과정에 문제가 없는 지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할지, 약가인하를 수용할지 현재로써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고지혈증, 내달 평가위 제출여부 미지수> 한편 심평원 관계자는 편두통치료제와 함께 시범평가한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평가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진행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평가결과가 제출되는 시점이 다음달이 될지 아니면 더 늦춰질지 가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고지혈증 평가결과가 업체에 통보되는 시점은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출처: 데일리팜 박동준·최은택 기자 (pdj30@dreamdrug.com)
     심평원, 의료기기 등록 쉬워졌다
     국공립병원은 무조건 적자? 숨겨진 ‘적립금’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