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등 3745명 소득탈루 혐의자 특별관리
     2008-01-17 5582
 
국세청 세무조사 등 강경 입장 피력…의료업자 2705명으로 최다 국세청이 의료인 2705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3457명의 소득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을 "특별관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16일 "고소득 자영업자 수입금액 양성화와 취약업종 등에 대한 관리강화로 무신고 축소를 통한 신고율 제고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의 개별 관리 대상 사업자(3457명)는 병·의원이 2705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업 700명, 기타 52명 등이다. 국세청은 "비보험 수입 비율이 높은 성형외과, 피부과, 한의원 등 일부 병·의원이 수술비용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개별 관리 감독 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이달 31일까지 실시되는 2008년 1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따른 것이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을 대상으로 2007년 한 해동안 수입금액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신고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에는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 등은 무(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5%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신설, 적용된다. 국세청은 병·의원 등 개별 관리 대상자에 대한 신고와 조사를 연계, 성실 신고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결과 나타난 탈루 방법과 각종 자료를 활용,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 국세청은 "성실 신고 안내를 실시한 개별 관리 대상자 등의 신고 내용은 사전에 검증하고 소득세 확정 신고 이전까지 사업장 현황을 확인,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수입 금액을 탈루했거나 자료 제출이 미비한 불성실신고혐의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전자·우편·방문신고로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제출서류는 ▲사업장현황신고서(전 신고대상자)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신고대상자 중 계산서 이용거래자) ▲수입금액검토표(병의원·한의원·동물병원·학원·연예인·대부업·주택임대업자) ▲수입금액검토부표(성형외과·안과·치과·피부과·한의원) 등이다. 출처:데일리메디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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