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처방 응대의무화 본격 시행
     2008-01-16 5457
 
이 달 28일부터…"개정 의료법·약사법" 시행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의심처방 응대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개정 의료법 및 약사법"이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문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의사로 하여금 약사의 이 같은 문의에 즉시 응대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 의료법 및 약사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이날부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약사 또는 한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즉시 응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가 의심나는 처방전을 의사에게 문의해 조제토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현행 의심처방의 기준과 범위가 모호하므로 의심처방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이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고, 의심처방 확인의무를 위반한 약사에 대한 벌칙도 약사의 처방전 문의에 대한 성실응대의무를 위반한 의사 등에 대한 의료법상의 벌칙과 동일하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조정했다. 개정 법률은 우선 약사법에서 의사에게 문의해야 할 의심처방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 및 용량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품목허가 및 신고취소 의약품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경우, 약사로 하여금 반드시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확인 후 조제토록 했다. 또한 의사에게는 약사의 문의에 즉시 응대할 의무를 두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응급환자 진료, 수술 또는 처치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소간의 유예를 둬 그 사유가 종료된 때에 즉시 응대하토록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 의심처방 응대의무 등을 핵심으로 하는 내용을 단체 회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 법 시행에 따른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출처: 일간보사의학신문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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