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무분별 처방 의료기관·약국 행정조치
     2008-01-16 5716
 
식약청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리되고 있는 "식욕억제제"를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취급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해 일제히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2개소중 20개소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된 사실이 밝혀져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07년도 하반기 특별점검 결과 조제·판매행위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취급업소는 총 20개소 위반내용 3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마약류 불법유출 의혹이 있는 4개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비만치료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사용이 증가되면서 약품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 및 처방관행을 개선하고자 위함이다. 확인된 위반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직접 조제·판매 : 7건 ▲ 무자격자의 마약류 취급행위 : 2건 ▲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 : 6건 ▲ 관리대장 미작성, 미비치, 허위기재 등 : 11건 ▲ 기타 향정신성의약품 보관방법 부적정 등 : 4건 식약청은 식욕억제제의 경우 의약품 오·남용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05년부터 단기간 사용과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사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 아직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3-6개월 장기처방 하거나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도록 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 최근 3년간 동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약국 등 353개소를 점검한 결과 94개소에서 식욕억제제를 포함한 마약류 사용 및 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 향정신성의약품등 식욕억제제와 공부 잘 하는 약으로 통용되는 메칠페니데이트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마약류의 사용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반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메디컬투데이 윤철규 기자 (okma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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