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질병기록 법으로 보호
     2008-01-15 5514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의 경우 질병이나 신체 하자기록이 남아 검진율이 저조하자 정부가 검진기간을 연장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영유아 검진 질병기록은 법으로 보호된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최근 한 언론은 검진을 받을 경우 질병과 신체 하자 기록이 남는다는 괴담이 떠돌면서 검진율이 저조하자 정부는 검진기간을 1월말까지 연장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아울러 검진항목이 실질적인 건강개선 요인보다 기본검진 항목인 소변이나 혈액검사가 제외된 통계용 신체검사에 불과하다는 내용도 함께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1월 14일 해명자료를 통해 “영유아 검진은 질병기록이 전혀 남지 않으며, 검진기간 연장조치는 2007년도 검진사업의 연장이 아니라 검진 가능기간이 짧은 대상장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연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영유아 검진은 고위험군 선별검사와 보호자 교육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관련 의료계와 꾸준한 논의끝에 청구를 위해 공단으로 제출하는 수검자의 검진결과는 최소한으로 설정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성인검진을 포함한 모든 검진결과와 각종 요양급여기록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출될 수 없으며 10년 보관 후 폐기조치된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키로 하고 성장과 발달의 변화가 심한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연령에 도달하는 영유아에 대해 보호자 교육과 상담에 초점을 맞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출처: 병원i신문 기자: 정은주 (jej@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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