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본인부담, 의료비 소득공제 인정
     2008-01-15 5818
 
재경부, 중산·서민층, 취약계층 생활안정 14개 세법령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가 인정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생활비·교육비·창업비 등을 대출하는 사업을 사회복지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으로 추가하는 마이크로 크레딧사업도 시행된다. 15일 재정경제부는 2007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등 12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들어 소득세법 시행령 등 14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중 재가급여는 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가 각각 본인부담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및 고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 변환출력기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종전에 민속주 중 과실주만 전통주에 속했던 것에서 나아가 전통주에 농민주와 민속주를 포함시키는 등 전통주의 점위를 확대하고, 오는 7월부터 주세를 50%가량 감면해준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을 감안해 축산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용 필름 등 32개 품목 뿐 아니라 약사법에 의한 동물의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품목을 추가했다. 이밖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재경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생활비·교육비·창업비 등을 대출하는 사업을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으로 추가하는 마이크로 크레딧사업도 지원된다. 개정안은 16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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