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17대 국회 이것만은…333개 폐기법안 처리 |
|
|
2008-01-14 |
|
5497 |
|
|
|
의료사고법, 건강정보보호법 등 법안 폐기 눈앞 이명박 정부의 본격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7대 국회도 3개월이 지나면 18대 국회에 바톤을 넘겨줘야 한다. 문제는 그전에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건복지 관련 법안 중 시급히 통과돼야 할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는 점이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오는 2월 정기국회 때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폐기된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은 대선 참패 이후 내분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예비 여당인 한나라당의 경우 대선 승리를 총선에서의 압승으로 이어가기 위해 이미 총선체제로 전환한 상태다. 이대로 가면 2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면 18대 국회가 들어서더라도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야 재논의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시급한 법안들은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법안소위에 상정된 276건을 포함해 모두 322건에 달한다. 법사위로 넘긴 10건과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1건까지 합하면 무려 333건이나 된다. ◇ 18년 끌어온 의료사고법 또 폐기? 18년을 끌어온 일명 ‘의료사고법’이 또다시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한 때 여야 간 합의로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안 통과전망이 밝기도 했지만, 전체회의에서 반려되면서 다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을 의사 대 환자, 병원 대 환자 가족들끼리 목소리를 높여가며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정절차를 밟아 의료사고 논란 때마다 발생하는 피켓시위와 폭력사태, 그리고 잦은 의료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이 법이 제대로만 시행되면 의사나 병원은 환자 보호자들에게 멱살을 잡히거나 잦은 소송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환자 가족들 역시 의료사고시 분쟁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때문에 관련 법안도 다수 제출돼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기우 의원)과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안명옥 의원),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안 청원(박재완 의원) 등이 상임위 심의를 거쳤다. 현재까지 여야 간 의견접근을 본 법안은 우선 명칭의 경우 안명옥 의원이 제출한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될 가능성이 높다. 통합신당측이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가장 논란이 됐던 의료사고 시 입증책임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적용, 환자가 의료인의 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했을 경우에만 의료인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부과토록 했다. 당초 법안소위를 통과했던 안보다 의사나 병원의 입증책임이 훨씬 완화됐다. 의료사고 소송 전에 조정절차를 강제화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를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할 경우 의료사고 소송 전에 반드시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법안의 통과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전문위원실에서는 최근 2월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할 법안에 대해 조사했지만 여기에 의료사고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의료사고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상정됐을 때 재검토를 주장하며 법안을 소위원회로 다시 돌려보낸 바 있다. 더구나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법안을 굳이 통과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동안 법안의 강력한 처리를 주도했던 통합신당측의 사정도 여의치 않다. 복지위 소속 통합신당 관계자는 “솔직히 집안 정리(당 내부)도 안 된 상태여서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 수백만 건 건강정보 보호될까 해마다 병·의원에서 개인의 신체상황과 병력, 가족력 등이 담겨 있는 건강정보가 수백만 건씩 쏟아지고 있지만 이를 별도로 보호하고 활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담은 별도의 법안은 현재 없는 상태다. 17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건강정보호법안은 바로 이를 따로 떼 내어 다루고 있다. 그동안 통합신당 윤호중 의원의 ‘건강정보보호법안’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개인진료정보 보호법안’을 중심으로 검토돼 왔다. 문제는 이런 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전만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여야 간 공방까지 결합하면서 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한 채 폐기될 위기에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