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견+의학근거" 갖춰야 파스류 급여 인정
     2008-01-08 5573
 
전부 금지보다 수량 한도 지정이 바람직 오늘 2월부터 파스류의 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의사의 소견만으로는 비급여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혀 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 보험약제팀 관계자는 8일 “파스류를 처방할 때 의학적 근거 없이 의사의 소견서만으로는 비급여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파스류에 대해 "부작용 등으로 인해 NSAIDs의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환자임을 입증하는 경우"와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물리치료 등 원내처치시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만 급여를 인정한다고 개정한 바 있다. 따라서 파스류를 처방하는 의사는 내시경 등으로 위궤양을 확인했을 경우와 같이 정확한 근거 없이는 파스류를 처방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파스류를 처방받는 환자들은 노인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위궤양 등 심각한 위장 장애가 아니라 소화불량 등으로 고민하는 노인들은 오는 2월부터 파스류 처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과도한 ‘의료쇼핑’을 막는다는 취지로 파스류 비급여를 단행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매월 몇 장 이상 처방이 되면 보험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등의 합리적 방법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축소라는 명분에 매몰돼 환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메디컬투데이 (www.mdtoday.co.kr) 박철민 기자 (todaypar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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