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50억원 이상을 갖춘 외국투자법인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을 세울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투자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50억원 이상으로 정해 외국병원 설립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을 짓는 50억원 이상 외국투자법인은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외국병원 설립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 송도지구 내 미국 뉴욕장로(NYP)병원이 지난해 4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투자자 유치를 추진 중이다. 한편 개정안은 그간 지자체가 제기해 온 여러가지 개발 관련 규제 및 행정절차를 크게 개선하기로 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힘하는 한편 개발계획 변경 처리기한을 3개월로 신설했고, 실시계획 변경 승인 처리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같은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가속화 및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