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개선 여론 "솔솔", 이명박 정부의 선택은?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건강보험 임의지정제 탓에 다소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의약분업이 7년만에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대선전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당시 이명박 후보측에서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부작용에 대해 개선 방향으로 긍정적인 대답을 이끌어 낸 바 있어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질지에 대해 의약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의약분업 개선 방식은 아직 "검토중" 의료계의 최근 화두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의 의약정책이다. 특히 건강보험 임의지정제는 영화 "시코"에서 비춰진 민영보험 위주의 미국의료제도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적잖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개혁의 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의약분업"이다. 이명박 당선자측이 선거 전에 객관적이고 엄밀한 평가를 통해 개선 및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은 어떤 형태로 의약분업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지 확실한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의협측이 대안으로 제시한 국민조제선택 시범사업과 이와 관련된 성분명처방에 대해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만 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의약분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연구 결과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개선안이 나오게 되면 관련 단체들의 호응 또는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화두는 건강보험비용 증가 의약분업에 대한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의약비의 증가로 인한 국민들과 건강보험공단 재정의 부담증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의약분업시행 전에 총요양급여비용이 2000년 9조256억원에서 2001년 13조1654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의약분업 시행 당시를 전년대비 증가율로 전·후연도와 비교하면 2000년에는 1조1450억원이 증가했으며, 2002년에는 5036억원이 증가 했으나 유독 2001년에만 무려 4조1398억원이 증가해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제비 증가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당시의 폭증이 의약분업의 부작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한약사회(이하 대약) 관계자는 약가가 증가했는지, 조제비가 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조제비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고가약을 처방, 약가의 증가가 약제비 증가의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성분명처방을 통해 저가약을 활성화 시켜야 약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국민조제선택제도, 과연 대안일까 현재 의료계에서는 의약분업의 대안으로 환자가 의약분업을 선택하는 국민조제선택제도를 꼽고 있다. 이는 환자에게 병·의원에서 약을 받을지, 약국에서 약을 받을지를 선택하는 제도. 의료계에서 이같이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는 의약분업 후 7년이 경과 됐으나 약제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있다. 또 약국에서의 임의처방 등 부작용과 별도로 약국을 찾아야 하는 국민들의 불편 등도 개선의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반면 대약에서는 의약분업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약제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분명처방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약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장점으로 전체적으로 처방약의 개수가 줄었고, 항생제가 줄었으며, 처방이 공개됨으로 해서 환자 스스로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알게 됐다고 말한다. 또 국민조제선택제도에 대해서는 "만약 선택제도가 된다면 의약분업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 복지부 "섣부른 판단은 금물" 아직 이명박 당선자측에서 의약분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선거 앞두고 물었을 때는 명확한 답을 하기 어렵다"며 "선거가 끝났으니까 좀 더 소신있게 대답할 것"이라고 말한다. 당시의 답변은 후보자로서의 부담에 나온 답변일 수 밖에 없으므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의약분업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의약분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바 있어 제도개선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에 대해 변화가 있더라도 일단 평가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며 섣부른 판단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출처: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