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의약품관리료, 올해 입원환자부터 적용
     2008-01-04 5497
 
복지부 "지난해 입원 후 신년에 퇴원해도 변경적용 안돼" 올해 1월1일 전 입원한 환자가 신년에 퇴원하더라도, 입원기간 중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된 경우의 의약품관리료는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분리해 청구할 수 없다. 즉, 입원시점의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산정하되 퇴원일을 기준으로 일괄 청구해야 한다. 3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에 의거,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된 의약품관리료 산정방법을 각급 의료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제정되면서, 종전의 의약품관리료 상대가치점수 개정과 더불의 일부 구간이 재분류되고 요양기관유형에 따라 점수당 단가가 변경된 이후 각급 의료기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 복지부 보험급여팀 관계자는 "2008년 1월1일 전에 입원해 계속 입원 중이던 환자가 1월1일 이후 퇴원하는 경우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는 입원시점의 분류코드, 상대가치점수 및 점수당 단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 산정일수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일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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