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결정 "양·한방 복수면허만 해당"
     2008-01-03 5304
 
복지부 "단수면허 의료인은 해당 안돼" 해명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에게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해 진료토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 관련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해 "위헌결정 효력은 복수면허자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임을 3일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의료인에게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 진료를 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관련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위헌"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올 12월 31일까지 입법자가 개정토록 했으며 이 기간에는 의료법 제33조2항을 계속 적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즉,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 주문은 마치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권 제한이 위헌인 것으로 보여지나, 판결 이유에서 "복수면허 의료인들에게 단수면허 의료인과 같이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라고 설명함에 따라 위헌결정의 효력은 복수면허자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인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양·한방 협진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5월 16일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양·한방 복수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면허된 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명칭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위헌적 요소를 미리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판결 주문에서 의료기관개설에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판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인 조문정리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의학보사일간신문 기자: 홍성익 (hongsi@bosa.co.kr)
     변경된 의약품관리료, 올해 입원환자부터 적용
     올해부터 의료폐기물 처리방법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