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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정도 따라 별도 보관해야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공포 올해부터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위해정도에 따라 분류되고, 배출자는 이들 폐기물을 각각 별도의 전용 용기에 수집·보관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하고 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 "감염성폐기물"로 불리던 의료기관 배출 폐기물이 "의료폐기물"로 명칭이 바뀌고, 크게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됐다. 이 중 위해의료폐기물은 조직물류폐기물과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인체조직물 중 태반 등 6개로 소분류 됐다<구체적인 폐기물의 종류 기사 하단 참고>. 의료기관은 환자를 진찰·치료하거나 시험·검사행위 후 이들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종류별로 전용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전용용기는 봉투형과 상자형으로 구분하며 태반 보관용기는 녹색, 격리의료폐기물은 붉은색, 위해의료폐기물은 노란색, 일반의료폐기물은 검은색 도형을 용기 겉에 각각 부착해야 한다. 특히 격리·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액상폐기물은 반드시 상자형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액체상태 폐기물을 담은 전용용기는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잠금장치가 달려 있어야 한다. 또 격리의료폐기물 중 성질과 상태가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은 폐기물이나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전용 보관시설에서 섭씨 4도 이하로 보관해야 하며, 그 밖의 폐기물은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개정령은 이와함께 경과규정을 두고 현재 사용중인 용기는 의료폐기물 RFID 사업이 실시되는 올 8월4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환경부는 이와관련 "성상 및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체계를 바꾸어 의료폐기물을 보다 과학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1월 3일 폐기물관리법이 국회를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새로바뀐 의료폐기물 종류> 1. 격리의료폐기물: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전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 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ㆍ장기ㆍ기관ㆍ신체일부, 동물의사체, 혈액ㆍ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ㆍ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 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라. 생물ㆍ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기물, 기타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3.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ㆍ체액ㆍ분비물ㆍ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기저귀, 생리대,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비고 :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 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로 본다. 출처: 의협신문 (이석영기자 lsy@km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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