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입원기간중 28일 지나도 급여비 면제
     2007-12-28 5363
 
복지부, 식대 및 아동 본인부담 적용 관련 질의응답 2008년부터 입원환자 식대 및 6세 미만 아동의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변경됨에 따라 정부는 200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명세서를 분리 작성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입원환자 식대의 경우 본인부담 면제 및 감면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식대의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하며, 시행일 전에 입원해 계속 입원중인 경우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후 분리해서 작성할 것을 주문했다. DRG의 경우 분리작성하지 않는다. 6세 미만 입원환자 역시 1월 1일 요양급여분부터 본인부담 10%를 적용하며,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신생아의 범위는 출생후 27일까지로 정했다. 시행일 전에 입원해 계속 입원중인 경우 명세서는 분리작성하며, 출생후 28일 미만인 신생아가 입원기간중 27일을 경과하면 퇴원까지는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6세미만 아동이 동일 입원기간 중 6세 이상이 된 날부터는 본인부담률 10%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6세 전 후 명세서를 분리 작성해야 한다. 출처: 병원신문 기자: 정은주 (jej@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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