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패소 복지부, 의사에 재처분 "논란"
     2007-12-07 5728
 
부당청구 패소 복지부, 의사에 재처분 "논란"

과징금 절반으로 낮춰 재통보…개원의, 다시 법적대응

복지부가 과징금 행정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뒤, 승소한 해당 개원의에게 다시 행정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충남에서 개원 중인 N모원장(신경외과 전문의)에게 2004년 부과한 과징금 5800여만원을 취소하고, 절반인 2900여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재처분을 내렸다.

지난 10월 말 서울행정법원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사건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N원장은 지난 2004년 현지조사를 통해 6개월 진료분에서 1400여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적발돼 4배인(업무정지 50일이하) 58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복지부로부터 받았다.

30명으로 제한된 1일 물리치료 가능인원(물리치료사 1명 기준)을 최소 3명에서 77명까지 초과해 이학요법료를 청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N원장은 물리치료사 1명 기준으로 한 달 750건에 맞추어 심사하는 심평원의 기준에 맞추어 청구한 것으로, 허위나 조작한 적이 없으며 특정한 날 환자가 몰리는 소도시나 농촌지역의 실정을 모른 처사라고 반발, 행정 소송에 나섰다.

이 와중에 N 원장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고, 승소할 경우 과징금을 환급한다는 약속을 받고 절반인 2900여만원을 먼저 납부했다.

결국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월 N원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복지부장관)이 부담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학요법료 청구가 요양급여기준에 따르지 않아 부과처분사유는 존재하지만, 심평원 심사기준에는 문제가 없으며 허위·조작이 없는 등의 제반사항을 비추어 볼때 복지부가 지나치게 가혹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것이다.

N 원장은 복지부가 항고를 포기하자, 기 납부한 2900여만원을 환급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복지부는 지난 3일 행정처분한 과징금 5800여만원을 취소하고, 2900여만원의 과징금으로 재처분한다는 통고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N원장은 "복지부가 행정처분이 옳다면 항고를 해야지, 항고를 하지도 않은 채 다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2900여만원을 재처분한 것은 근거가 없으며, 기 납부한 금액을 돌려주지 않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특히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30명 기준으로 실사하면 물리치료 하는 모든 개원의들이 범법자일 수밖에 없다"면서 "정말 부당하다면 처음부터 심사할때 1인당 30명으로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법원의 판결은 원고에게 최고액수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적법하게 청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판결은 과징금이 과하다는 것이어서 과징금을 낮춰 재처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N원장은 기 납부한 과징금 2900여만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한 상황으로, 재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출처 : medigatenews.com 장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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