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 내달말까지 꼭 개설하세요" 내년부터 가산세…"금융기관 거래 사업용계좌만 이용" 아직까지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개원의가 있다면, 12월 31일까지는 반드시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29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 6월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토록 하고 있지만 사업용계좌가 없더라도 별다른 제재는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5%)가 부과되며 각종 세제상 감면혜택이 배제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늦어도 내달 31일까지는 개설, 신고해야 한다. 사업용 계좌를 만들려면 금융기관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인장·신분증 사본 및 통장을 가지고 방문해야 하며, 개설한 후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해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개설(추가·변경)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사업용계좌 거래외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용 계좌외 거래명세서"를 작성, 보관해야 하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갖춘 거래나 전기통신용역, 택시 및 항공기운송영역, 유료도로 통행료 등은 보관·작성 의무가 면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건비 미치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와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의 결제가 이뤄질때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면서 "내달까지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medigatenews.com 장종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