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총액 줄이는 의사에 "인센티브" 부여 政, 약제비 절감 관리대책 발표…동일 의료기관내 중복투여 삭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을 줄여 약제비가 절감될 경우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하지만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중복 처방을 할 경우에는 삭감조치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제비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과다한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약값부담 경감과 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 처방액 절감 의사에 인센티브 지급 세부안으로는 심평원이 운영하는 ‘의약품 처방총액 절감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해당 의료기관의 참여 전·후 처방총액을 비교해 절감액의 30%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받는 의약품 수는 1회 평균 4.16알로 일본 3.0, 미국 1.97에 비해 월등히 많으며 의약품 사용에 의사의 처방에 가장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스스로 처방을 줄일 수 있는 유인대책을 마련한 것. 이 제도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우선 적용되며 병원급 이상에는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사업에 포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인센티브율 및 지표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4월께 이 제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중이며 필요시 시범사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일기관내 진료과목간 중복처방 점검 약제비 절감을 위해 진료과목 간 중복처방 점검과 장기 투약자에 대한 총 투약일수 관리도 의무화된다. 현재 동일의료기관에서 동일날짜에 동일성분제제 의약품을 중복 처방한 경우가 총 원외처방 약제비의 7.7%에 달할 정도로 약제비 증가의 원인이라고 판단한 것. 이에 따라 동일 의료기관에서 진료과목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처방되거나 6개월간 동일 의약품의 총 투약일수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일주일 이상 과다 중복될 경우에도 삭감 조치된다. 또한 장기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약을 일부 중복해 미리 처방하더라도 결국 6개월간 총 투약일수는 일주일 이상 중복되지 않도록 환자별 투약일수를 관리해야 한다. 의료쇼핑 환자 처벌-파스류 약값 전액 환자 부담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면서 동일 의약품을 과다하게 중복 처방받는 의료쇼핑에 대해서도 제제가 가해진다. 환자가 여러 요양기관을 방문, 특정 성분의 의약품을 지나치게 중복 처방받는 경우 환자를 대상으로 상담·경고 후 개선이 없을 시 약제비를 직접 환수할 뿐만 아니라 처방받은 의약품을 재판매하는 등 불법 사례가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 등 조치가 취해진다. 아울러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하거나 경미한 질환에 쓰이는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한다. 경구투여가 가능한 환자는 파스류의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토록 할 계획이며 외국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은행잎제제 및 일반의약품 연고 등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다각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출처 : dailymedi.com 천승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