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타미플루" 보험급여 범위 확대
     2005-11-11 8277
 
<복지부, "타미플루" 보험급여 범위 확대> 1세 이상-12세 이하 소아 등...요양급여 적용기준 예고 보건복지부는 10일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예방 및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해 타미플루와 리렌자로타디스크 등 인플루엔자 치료제의 보험급여 범위를 만 12세 미만 소아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안을 내놓고 오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고시안은 타미플루 등에 대해 "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 고위험군 환자(1세이상 12세이하 소아, 65세이상, 면역저하, metabolic disorders, cardiac disease 등)에서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된 환자"로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했다. " 현재는 독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에 65세이상, 면역저하, metabolic disorders, cardiac disease 등 고위험군 환자에서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 등 초기증상이 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된 환자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 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타미플루의 식약청장의 허가사항 변경 및 인플루엔자환자중 고위험군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대유행 대비 계획의 일환으로 보험급여기준 신설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남성호르몬제인 테스토겔과 앤드로덤패취에 대해 "약제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상 급여여부를 조정할 예정이다. 설파제인 사라조피린이엔정에 대해서도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해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상병에 기존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물(NSAIDs) 투여에도 호전되지 않아 투여한 경우와 베체트장염에 투여시에도 보험급여를 인정할 방침이다. 출처 : www.medigatenews.com , 박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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