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영유아, 5차례 무료 건강검진 시행
     2007-11-14 5504
 
6세 미만 영유아, 5차례 무료 건강검진 시행 복지부,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때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생 후 만 6세가 될 때까지 우리나라의 영유아는 누구나 총 5차례에 걸쳐 본인부담 비용이 전혀 없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검진은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한다. 복지부는 올해 초 ‘영유아 건강검진’ 도입 계획을 마련한 후, 대한소아과학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개발팀을 구성하고 수차례 회의와 의료계의 의견조회를 거쳐, 영유아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사항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영유아 사망원인 1위인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올바른 영양관리 등 건강교육을 통해 영유아 시기별로 필요한 육아 지침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질병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검체검사 위주의 검진보다 영유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우선적인 검진의 목표로 선정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진 시기는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총 5차례이며 성인과 달리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해 주요한 변화가 수반되는 월령을 선정했다. 또한 검진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해 가급적 예방접종 시기와 일치하도록 구성했으며, 18개월과 5세에는 치과를 방문해 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검진 항목은 모든 검진 시기마다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을 실시하고, 2~3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을 실시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매회 검진 시기마다 공통적인 검진항목을 적용함으로써 출생 후 만 6세가 될 때까지 성장과 발달 사항의 추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새롭게 도입한 발달평가 및 상담을 통해서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높은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해 조기확진과 재활치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건강교육을 통해서는 영유아를 돌보는 보호자들이 필요로 하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건강교육은 기본적으로 모든 시기에 안전사고예방과 영양 교육을 실시하고, 4개월은 영아급사증후군의 예방 차원에서 수면자세 교육, 9개월은 젖니의 위생관리를 위해 간단한 구강 교육, 5세에는 취학을 앞두고 아이의 정서 상태와 사회성 정도를 점검하기 위한 취학 전 교육을 추가했다. 한편 이번 영유아 건강검진이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우선적인 목표로 했기 때문에 감염성 질환이나 빈도가 낮은 특정 질환의 경우에는 검진을 통해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고자하는 대상자는, 12일부터 각 가정으로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통해 각 시기별 검진이 가능한 기간을 확인한 후, 가까운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영유아 검진기관은 종별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영유아 검진의사 교육을 이수한 후, 영유아 검진기관으로 신청한 의료기관이다. 검진 가능기간 및 가까운 검진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강검진의 경우 치과 병·의원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영유아 건강검진의 도입으로 영유아 시기를 국가 검진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평생 건강관리를 책임지는데 기여하고,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 검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4월 만40·66세에 도입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 이어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건강검진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건강형평성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진규기자 (pjk914@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7-11-13 / 11: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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