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돌리기" 등 노인요양병원 30곳 실사 복지부, 불법진료행위 확인…도덕적 해이 심각 내년 "한방시술 무자격자 침술행위"·"치과 병의원 진료비 청구실태" 보건복지부가 노인요양병원이 수요를 초과함에 따라 일명 "환자 돌려막기" 등으로 인한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병원 30곳을 상대로 기획현지조사(종합실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현지조사와는 달리 진료비청구 등에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개선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밝힌 대로 이 달 5일부터 "노인요양병원 운영실태"에 대한 종합실사에 나섰다. 종합실사는 재활 및 물리치료료 등 행위료 청구비율이 높은 기관이 주 대상이며, 15개팀이 2주간 실사를 펼칠 예정이다. 이에 대한 결과는 2개월 후 발표된다. 이번 실사는 지난 6월 실시된 긴급현지조사 결과, 조사 대상 10곳 모두에서 불법진료행위가 적발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특히 이번 실사는 노인성·만성질환 위주의 장기 요양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개설 요양병원이 올 들어 급증,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하면서 병상가동률 확보를 위한 일명 "환자돌리기" 등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로 노인요양병원은 지난 2001년 32개에서 2002년 54개, 2003년 68개, 2004년 114개, 2005년 203개, 2006년 361개, 2007년 4월말 현재 419개로 크게 늘었다. 더구나 요양병원의 건강보험청구 진료비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올 1/4분기 노인요양병원의 입원 진료비가 전년 동기대비 무려 142%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 같은 진료비 급증현상은 일반의원, 병원의 진료비 상승폭(20%)보다 7배나 높은 수치인 점을 감안, 추후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업무정지, 부당이익금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실사를 통해 요양병원들의 부당행위를 근절시킬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하는 것이 역점인 만큼 의심되는 모든 부분을 샅샅이 조사해 문제점을 구체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실사를 마친 뒤 내년 1/4분기에는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를, 2/4분기에는 "치과 병·의원 진료비 청구 실태"를 대상으로 종합실사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기관수는 각 대상 항목당 30개 의료기관이다. 출처: bosa.co.kr 홍성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