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등록내용 점검. 확인 안내
     2007-10-30 5451
 
- 의료장비 등록현황을 점검·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점검·확인기간 : ’07.10.29-11.15) 1. 귀원이 의료장비현황 일제정비 기간(금년 8.1~9.15)에 신고·등록한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우리원은 귀원이 신고한 내용을 식약청 신고·허가사항(제품명, 모델명, 분류번호, 허가번호 등)과 연계하여 미기재 또는 착오입력 등 사항을 일부 정정·보완을 하였습니다. 2. 의료장비현황 일제정비 자료를 신고·등록(서면제출 포함)한 요양기관은「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신청및자료제출/요양기관현황신고/현황조회)」에 접속하여 귀원이 신고한 내용과 우리원이 일부 정정·보완한 내용에 대해 차이가 있는지를 점검·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점검·확인 결과 신고·등록내용이 실제내용과 상이한 경우 상기 접속방법으로 접속하여 현황변경 화면에서 “수정 또는 변경”등록 하시면 됩니다. <참고> 현황 세부정보 중 의료장비 모델명은 식약청의 의료기기제조(수입)허가증에 기재된 Full Name으로 보완하였음 <문의전화 안내> -본·지원 - -부서- -전화번호- 본원 의료장비팀 02)705-6710 ~3, 6947, 6954 서울 운영지원팀 02)3772-8807, 8826 부산 운영지원팀 051)630-4006, 4013 대구 운영지원팀 053)750-9303, 9309 광주 운영지원팀 062)605-2755 ~ 9 대전 운영지원팀 042)600-7014, 7017 수원 운영지원팀 031)259-1404 ~ 7 창원 운영지원팀 055)239-7611 ~ 2
     "간호조무사, 병원 간호인력 인정 어렵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9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