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94호
     2007-10-30 5369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다-334 골밀도검사[재료대포함] 주: 골다공증의 진단 및 경과관찰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년에 1회 산정한다.의 내용을 2007년 11월 1일부터 "주"의 내용을 삭제함. 제10장 치과 처치, 수술료 차-24 치근활택술[1/3악당] 주: 1. 동일 부위에 2회 이상을 시행한 경우 2회째 이후에는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한다. 의 내용을 2007년 11월 1일부터 삭제하고, 현행 주: 2. 치주질환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수술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의 내용을 주:1로 개정함.
     의료장비 등록내용 점검. 확인 안내
     입원실 없는 정신과, 방염시설 안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