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이침대서 떨어져 다치면 병원 책임 20%"
     2007-10-30 5532
 
간병인이 고정장치가 없는 병원 보호자용 간이침대에 올라가다 미끄러져 떨어졌다면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유승정 부장판사)는 병원 간이침대에서 떨어져 다친 간병인 김모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02년 11월 서울 목동 A 병원 병실에서 정모씨를 간병하던 중 정씨로부터 병실 침대 등에 널려 있던 자신의 옷가지를 커튼 줄에 걸어달라는 요구를 받고 바퀴 4개가 달린 보호자용 간이침대 위로 올라가는 순간, 침대 바퀴가 굴러 미끄러지는 바람에 바닥으로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자료만으로는 간이침대가 설치 및 보존상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병원 측이 간이침대에 대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 보호자용 간이침대는 환자 보호자가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이지만 실제 병실에서는 그 같은 용도 외에 환자보호자 등이 높은 곳에 물건을 걸거나 수납하기 위해 밟고 올라가거나 문병객을 따라온 어린 아이들이 올라가 장난치는 경우도 흔히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간이침대를 제공하는 병원은 간이침대가 쉽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부착하거나 미끄러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문구를 부착하는 등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김씨도 간이침대가 쉽게 미끄러진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침대를 밟고 올라서다가 사고를 당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책임을 80%, 병원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입원실 없는 정신과, 방염시설 안해도 된다
     "일자별 차등수가제 무리수 두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