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임의비급여 해결 첫 단추 채워
     2007-10-26 5417
 
25일 관련 기준 개정안 고시…"환자 치료에 꼭 필요시 초과해도 허용" 정부가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를 채웠다. 환자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치료재료의 경우 복지부 고시로 허용해 주겠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5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정해져 있는 치료재료 중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할 수 있는 약제와 같이 치료재료의 예외적인 사용규정을 정해 생명이 위독하거나 필수적인 진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 규정이 고시됨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이에 대한 전제와 단서 조항 등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환자 동의가 기본 전제로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고 의학적 판단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논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허용 목록 등은 일선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물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야 한다”면서 “자세한 규정은 추후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에서는 “급여가 아닌 것은 모두 비급여로 인정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면서 “의사의 판단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가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협의 중에 있으며 꼭 필요한 부분은 허용토록 절차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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