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의약품" 아직도 환자 입 속으로
     2007-10-22 5358
 
질병금기항목 데이터 구축·관리 "미흡" 특정질병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아스피린 등 10개 의약품이 사용 금지된 환자에게도 처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에 의뢰해 특정질병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아스피린 등 10개 의약품에 대한 처방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1/4분기에만 총 14만740건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의 분석 자료는 동일의료기관, 동일처방전내의 처방내역을 기준으로 작성 한 것으로 식약청 허가사항에 "사용금기"로 반영돼 있는 "절대금기"항목을 대상으로 분석 한 것이다. 아스피린의 경우 식약청허가 사항에서 소화성궤양환자에게는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올해 1분기에만 무려 3309개 의료기관에서 5만1113건이 처방됐다. 당뇨병환자에게 쓰이는 메트포민과 동맥 폐색증에 사용되는 실로스타졸도 사용 금지 환자에게 각각 2547개의 의료기관에서 2만2415건, 74개의 의료기관에서 7424건이 처방됐다. 이는 동일기간동안 이루어진 병용금기, 연령금기 처방건수인 6157건의 무려 18배나 더 처방된 것이며 지난 2004년 8월부터 올해 3월 까지의 3개년도에 걸친 처방건수인 6만7015건과 비교해도 1.6배가 넘게 처방 된 것으로 1년 기준으로 34 만 명에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 동안 국회 등에서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로 인해 병용금기, 연령금기처방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하지만 "질병금기"항목의 경우에는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병용금기항목이나, 연령금기 항목 처방에 비해 질병금기항목에 해당하는 처방이 많은 것은 "질병금기"항목에 대해서는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금기 항목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약품이 특정 질병에 부작용 일으키는가에 대한 데이터가 구축돼 있어야 하지만 현재 이러한 데이터 구축은 전무 한 상태이다. 식약청에서는 의약품 허가사항에만 "사용금기"라고 반영해 허가만 내주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한 DATA BASE 자체가 없다. 이에 따라 심평원에서는 이러한 금기항목을 반영해 심사에서 제재할 방법을 만들래야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의약품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처방조제지원프로그램"을 오는 2010년 까지 3단계에 걸쳐 수립하고 있다. 이 계획은 동일요양기관 내에서 처방, 조제 지원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10년에는 전국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 시스템을 구축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질병금기" 항목에 대한 DB가 구축되지 않고는 엄청난 규모의 약화사고가 우려되는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특정 질병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사용금지된 의약품에 대한 DB를 서둘러 구축해 복지부의 "의약품 처방·조제 사전점검시스템 구축"시 반영 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며 "위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복지부, 심평원과 협의해 "질병금기" 항목에 대한 사전 점검 시스템 및 진료비 삭감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정질병에 대해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 사용시 위험성과 효과성을 분석한 예외규정도 아울러 고려하고 사전점검시스템 구축, 진료비삭감 규정고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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