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 연말정산 자료제출 다시 충돌하나
     2007-10-22 5412
 
오는 10월말로 예정돼 있는 의료비 소득공제자료제출 1차 마감을 앞두고 세무서장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최근 의협과 치협, 한의협 등 주요 의료단체들이 공동으로 소득공제자료 제출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정부 측에 자료제출 강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 이에 지난 19일에는 지역 세무서장이 의협 임직원을 직접 찾아가 연말정산 자료제출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 박정하 의무이사는 20일 "지역 세무서장이 의협 임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연말정산 자료제출에 협조해 달라고 설득하고 다니고 있다"라며 "하지만 환자 비밀보장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제출할 수 없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건강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책임은 정부가 지게 될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해명이었지만 법안에 명시하지 않으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공단 직원들의 정보 유출 사건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건강정보를 공단으로 집적시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박 이사는 "현재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진행중인 만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의협과 치협, 한의협은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2007년도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기 위해 최근 국세청이 공권력을 남용하는 등 의료계 억압에 나서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3개 단체는 지난 19일 공동 명의로 채택한 성명을 통해 "그동안 의료계는 세무 투명성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은 일방적으로 환자정보가 담긴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환자의 개인 진료정보는 아주 민감한 만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도 소중히 다루어야 함에도 정부는 오히려 공권력을 동원해 자료제출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따라서 "환자진료정보 노출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정부가 강압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면 개인은 물론 국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 단체들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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