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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 분쟁, 의료기관 책임 인정율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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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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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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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자료 공개··1000만원 이상 고액배상 상당수 병원감염으로 인한 의료분쟁의 경우, 의료기관 책임 인정률이 9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1년~2007년 6월 병원감염 의료분쟁 조정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2001년 이후 7년여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병원감염 피해구제 건수는 총 257건으로 집계됐다. 연 평균 40건꼴로 병염감염으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셈이다. 병염감염으로 인한 의료분쟁은 특히 병·의원에서 발생건수가 많았다. 병·의원을 상대로 접수된 피해구제는 총 101건(39.3%), 대학부속병원 93건(36.2%), 종합병원 46건(17.9%), 치과 병·의원 10건(3.9%), 한방병·의원 7건(2.7%) 등이었다. 또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68건(26.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신경외과가 40건(15.6%), 성형외과 31건(12%), 외과 22건(8.6%), 산부인과 18건(7%) 순이었다. 한편, 병염감염 피해구제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무려 245건(95.3%)에서 의료기관에 책임이 일부 또는 상당부분 있다고 판정됐다. 처리결과별로는 "배상 또는 환급결정"이 154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으며 "취하 또는 중지"가 54건(21%), "조정요청"이 37건(14.4%), "정보제공"이 12건(4.7%) 등이었다. 특히 배상 및 환급처리건 가운데는 1000만원 이상 고액배상건도 48건이나 포함돼, 이로 인한 비용 지출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건은 배상금액이 5000만원을 넘겼다. 안명옥 의원은 "병원감염의 문제는 각 병원에 국한된 것이 아리나 국민건강 차원의 문제"라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관리대책과 함께 의료기관 스스로 감염관리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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